ISP 등록: 해외 공급업체 선정 및 인증 확인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공급업체의 국내 ISP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정보통신업법 제3조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ISP)을 영위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순 웹사이트 운영 업체나 클라우드 호스팅 중개 사업자와 달리, 실제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운영하고 IP 주소 할당·DNS 관리·대역폭 제공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ISP 등록이 필요합니다. Alibaba.com에서 ‘ISP 등록’ 키워드로 검색된 공급업체는 반드시 국내 통신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과기정통부 ISP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이 번호는 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 등록현황 조회시스템’(https://www.dacom.go.kr)에서 실시간 검증 가능합니다.
- 공급업체가 제시한 등록번호의 유효성과 범위를 점검하세요. 등록번호는 ‘통신사업자등록번호-XXXXX’ 형식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5자리는 고유 식별값입니다. 단순히 번호를 게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반드시 조회 시스템에서 ‘등록상태: 정상’, ‘업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 또는 ‘인터넷기타서비스제공업’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기타서비스제공업’은 DNS, CDN, DDoS 방어, 도메인 레지스트리 연동 등 부가 기능을 포함할 수 있으나, 기본 접속 인프라 없이는 ISP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ISP 등록 완료’라고 표기하더라도, 조회 결과에 ‘접속서비스’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법인이지만 한국 내 ISP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대리인 정보와 계약 구조를 검토하세요.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소재 공급업체 중 일부는 한국 내 법정대리인(예: 한국 법인 또는 지사)을 통해 ISP 등록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 등록정보에는 ‘대리인명’과 ‘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됩니다. 구매자는 계약서 상의 계약 당사자가 등록정보상의 ‘대리인’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 인프라(AS 번호, IP 대역, PoP 위치)가 한국 내에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S45090(한국 KT AS), AS18008(한국 LG U+ AS)와 같은 한국 기반 ASN을 사용하고, 서울·부산·광주에 물리적 PoP를 운영하는지 여부는 ISP 등록의 실질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 ISP 등록 증명서 원본을 요청하고, 서명·날인·발급일을 검증하세요.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기반의 ‘ISP 등록확인서’를 발급하며, PDF 파일 내에 QR코드와 전자서명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가 제출한 문서가 스캔본이나 캡처 이미지가 아닌, 과기정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원본 PDF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DF 속성에서 ‘문서 생성일’과 ‘전자서명 유효기간’을 비교하고,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과기정통부 인증 페이지로 연결되는지 테스트하세요. 위조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업체는 유사 디자인의 가짜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므로, 문서의 메타데이터까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비스 계약서에 ISP 등록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계약서 제12조(보증 및 책임) 또는 별첨 ‘기술 사양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 시점 및 서비스 기간 전체에 걸쳐 과기정통부 ISP 등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등록이 취소·정지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매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즉시 서비스 전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시행할 것
- 등록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업무정지 등)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공급업체가 부담함
- 실사 및 기술 검증을 병행하세요 — 등록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SP 등록은 법적 요건일 뿐, 네트워크 안정성·지연 시간·장애 대응 능력·SLA 이행률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등록 확인 후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DNS 서버 응답 시간(ping/tracepath)을 한국 주요 지역(서울, 대전, 광주)에서 실측
- BGP Looking Glass를 통한 AS 경로 분석으로, 한국 국경망(GW)에서의 직접 접속 여부 확인
- 장애 보고서(최근 3개월) 및 SLA 이행 실적(예: 가용성 99.9% 달성 여부) 제출 요구
ISP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공식 조회 방법
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 등록현황 조회시스템’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검색 시 ‘사업자명’ 또는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으며, 결과 화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회 항목 |
검증 포인트 |
문제 사례 |
| 등록상태 |
‘정상’만 유효. ‘정지’, ‘취소’, ‘말소’는 즉각 거래 중단 대상 |
등록번호는 있지만, 최근 6개월간 ‘정지’ 상태인 경우 |
| 업종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 또는 ‘인터넷기타서비스제공업’ 중 하나 이상 기재 |
‘인터넷정보유통업’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ISP 등록 불충족 |
| 설립일/등록일 |
계약 시작일보다 최소 30일 이상 이전에 등록 완료되어야 함 |
계약 체결 직후 신고하여 등록일이 계약일과 동일한 경우 |
해외 공급업체와의 협업 시 특별 주의사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의 공급업체는 본국에서 ISP 면허를 보유하더라도 한국 내 ISP 등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한국 법률상 ‘국내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해당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 업체가 한국 고객에게 직접 IP 할당, 고정IP 제공, 전용 회선 연결, 로컬 DNS 설정 등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한국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업체가 ‘글로벌 ISP’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한국 내 법적 등록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인프라 규모를 의미할 뿐, 한국 법규 준수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해외 공급업체는 한국 내 파트너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등록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사가 실제 서비스 인프라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단순 명의 대여에 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파트너사의 등록을 활용하되, 서비스 인프라 및 기술 지원은 본사가 직접 담당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파트너사의 등록 정보뿐 아니라, 본사의 AS 번호, IP 대역 소유권 증명서(IP Whois 출력본), BGP 피어링 현황 보고서까지 요청하여 일관성 있게 검증해야 합니다.
등록 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술 문서
ISP 등록은 법적 요건일 뿐, 기술 신뢰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래 문서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요청하고 검토해야 할 필수 자료입니다:
- AS 번호 및 IP 대역 소유권 증명서: ARIN, APNIC, KRNIC 등 RIR 기관에서 발급한 WHOIS 출력본. KRNIC 소유일 경우 ‘KRNIC 등록자명’과 공급업체 상호가 일치해야 하며, ‘NetRange’ 필드에 실제 할당된 /24 이상의 IPv4 대역 또는 /48 이상의 IPv6 대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BGP 피어링 현황 보고서: 한국 내 주요 IX(예: KIX, KINX, SDNIX)와의 피어링 설정 여부, 피어링 AS 번호, 세션 상태(Uptime %), 평균 RTT 값 등이 포함된 공식 보고서. 단순 ‘피어링 가능’이라는 설명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 SLA(SLA) 및 장애 처리 프로세스 문서: 가용성 목표치(예: 월 99.95%), 장애 통보 시간(예: 15분 이내), 복구 목표 시간(MTTR), 보상 조치(예: 장애 1시간 초과 시 요금 10% 환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최선을 다해’ ‘신속히’)은 계약상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중국 업체가 ‘중국 MIIT IS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ISP 등록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중국 MIIT 라이선스는 중국 내 서비스만 허용되며, 한국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 과기정통부에 별도로 ISP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 법률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적용되므로, 서버 위치나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한국 사용자에게 직접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내 등록이 필요합니다.
Q2. ISP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면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구매자 본인은 직접적인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급업체가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서비스 중단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의 홈페이지, 이메일, API 연동 등 핵심 인프라가 갑작스럽게 차단될 수 있으며,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공급업체가 무등록 상태임을 알고 계약한 경우, 민사상 과실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ISP 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공급업체는 신뢰할 수 있나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법상 ISP 등록은 공개 정보이며, 등록번호는 사업자 정보 공개 의무의 일부입니다. 등록번호 미공개는 등록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등록 상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비밀 유지’ ‘경쟁사 방지’ 등의 이유로 번호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 등록 사실이 허위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공개를 요구하고, 비협조 시 거래를 재고해야 합니다.